[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경찰이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벌인 주최 측에 3억 8천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경찰이 작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에 불법과 폭력시위에 따른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

 

▲ 경찰이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1차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주최 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 8천 6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다.

 

청구액 3억 8천 620만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16억6천961만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1천709만원)에 이어 경찰이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역대 3번째로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이 본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주최 측에 묻고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로 준비팀을 꾸려 소송액을 책정했다.

 

경찰은 소송액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나, 1차 총궐기대회 당시 불법·폭력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있어 피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행위 피해의 책임을 묻고 선진화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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