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성추행을 저지른 뒤 금품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포천시장 서장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포천시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 시장은 의정부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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