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마침내 속시원하게 법원에서 결론을 냈다.박 시장에 정치계 입지가 더 확고해 졌다.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2011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았고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를 대신한 사람이 촬영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리인 개입은 없었고 의혹의 구체성·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 등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양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배제했다"며 "박 시장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가 다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이후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47)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대리신검 등 논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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