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성현아'성매매 혐의'억울함 벗었다.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18일 받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진실을 밝혀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기소 내용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현아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불복했다.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에 입증은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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