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에서 대채부지 지원과 세재 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다.     © 중앙뉴스


정부가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에서 대체부지 지원과 세재 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 외국인인력 지원방안과 보험료 감면 조치 등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 공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하는 공장 가운데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이 즉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하여 2월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체부지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까지 감면하고, 공장 등록 등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 조업이 재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체부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사회보험 감면과, 세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30% 감면된다.

 

개성공단 근무 시 적용되었던 건보료 50% 감면을 본국 귀환시에도 6개월간 유지 (본국 귀환 시에는 감면 未적용이 원칙이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할 계획이다.  

 

이어 2.12일과 2.15일 발표한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세무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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