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작된다.     © 중앙뉴스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 시작..계좌이동 대상은?

 

오는 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작된다. 은행 적금이나 월세, 각종 회비 등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이체중인 것들이 계좌이동 대상이다.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곳 계좌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그동안 자동납부가 계좌이동 대상이었지만 2월26일부터는 자동송금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계좌이동제는 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해졌다.

 

10월부터는 보험료와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요금을 대상으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을 그동안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채널이 다양해진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도 계좌이동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학원비, 우유값, 신문대금 등 모든 이용요금으로 계좌이동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업종 위주로 한정된 자동납부 범위가 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잔액은 242조원이다. 이는 은행권 전체 예금의 2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계좌이동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이동제 3단계는 3월14일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은행간 경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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