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에게 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 중앙뉴스


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임 병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24) 병장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병장은 과거 영장실질심사 당시 "생포 직전 총기로 자해했을 때 죽지 못한 게 아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병장은 "살아 있다는 게 고통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의 사형 확정 이유에 대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임 병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해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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