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 투표를 가결시켰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천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조종사들이 파업 행위를 가결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노조 조합원 1천 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천 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천 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부도덕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사측의 의도는 10년째 이어졌고 이로 인한 조종사의 상대적 박탈감과 저하된 사기는 대규모 이직 사태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스케줄과 근무여건 악화는 결국 비행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