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쿠전자에 근로시간 3개월 연장 승인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쿠쿠전자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경상남도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경남 양산의 쿠쿠전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기간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경남도는 개성공단 폐쇄로 제품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쿠쿠전자에 대해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한 근로시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쿠쿠전자는 근로시간 연장 승인으로 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에 추가로 10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주당 상시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 52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면 이번 조치로 주당 6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연장은 쿠쿠전자 근로자들도 동의했다. 다만 연장 근로시간에는 상시 근로수당의 50%가 추가로 지급된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근로시간 연장 승인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는 밝혔다.

 

쿠쿠전자는 개성공단에서만 한 달에 8만∼10만 개의 전기밥솥을 생산했는데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상당량을 실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쿠전자는 납품기일에 필요한 4만∼5만개의 밥솥을 생산하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과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 80명 지원을 도에 요청한 바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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