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22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 중앙뉴스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22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된 박 모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 마닐라에 도착한 여객기를 조종한 뒤,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객기 운항을 거부했다.

 

24시간 안에 연속 12시간을 근무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다.노조가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됏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의 대기발령에 대해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발령을 받은 박 기장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해 승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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