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터 계좌이동 시작…은행 '계좌전쟁' 본격화

[중앙뉴스=김종호기자] 26일 부터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주거래통장 이동이 가능해진다. 4분기부턴 본인명의 계좌의 잔고까지 옮길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손쉽게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이제 창구를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 변경 영업을 적극할 수 있게 된것이다. 이에 은행권도 대규모 머니무브를 앞두고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 계좌이동제 시연하는 하지원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자동이체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이뤄진 탓에 주거래계좌를 이동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26일부터 은행지점 및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또 보험료와 통신비, 공과금 등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월세나 용돈, 모임 회비 등 자동송금까지 한 번에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에서는 업무시간(평균 오전9시~오후4시)에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심야・휴일영업창구에서는 페이인포와 동일하게 오전 9시~오후5시에 가능하다.


자동송금 서비스는 계좌 변경신청후 즉시 가능하다.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페이인포, 각 은행)에서 고객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서비스(평·휴일 오전9시~오후10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국의 은행 창구 등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되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자동송금까지 원스톱으로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며 "5만개 요금청구기관에 대해 6억건의 자동이체가 은행계좌에 연결되다보니, 3단계를 시행하기까지 1년 이상의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은행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과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를 일괄 조회해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활동성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경쟁도 격화될 조짐이다. 기존 고객을 다른 은행에 빼앗기지 않게 지키고, 새로운 고객도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달 14일 출시되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고려해야 한다. 은행들이 자동차, 골드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경품을 내놓으며 마케팅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