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가 맞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가진 독소조항을 제거해 합의 처리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여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종인 대표가 테러방지법의 악용 소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절대로 테레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테러방지법 내용상 커다란 문제가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현행대로 제정해 발효하면 까딱 잘못하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민이 국정원의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로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선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호응도 대단히 크다"며, "필리버스터가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39년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됐다"며, "우리 국민이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 야당이 다수정당에 맞서는 최종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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