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이번 임시주총 적법 절차 거친 것"

[중앙뉴스=김종호기자]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26일 CJ헬로비전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이 참석 주주의 97.15% 찬성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는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번 임시주총은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가가 나지 않으면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 후에 정부승인을 접수하고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후 3개월 내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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