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강한 국정원,수집권-추적권 가져 "국민 목숨 더 위험"

[중앙뉴스=문상혁기자]여야는 '무제한 토론'이 8일 만에 끝나고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치렀다.

 

▲.흑막 정치,부패정치,싸구려 정치,국민 몰살 정치,부패한 정치 이대로 가야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야당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고 무려 만 8일 동안, 시간으로는 192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성토했다. 

 

그러나 전날 야당이 선거구획정안이 이날 처리되지 않을 시 역풍이 불 것을 우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처리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15년간의 논란 끝에 우리나라도 테러 예방과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성격의 단일 법률을 갖게 됐다.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상정 직후부터 이날까지 9일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 처리를 지연해왔다.

 

테러방지법은 여당의 의도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인 여당의 힘으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1인은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다.

 

더민주는 표결이 시작되자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본회의장을 나선 더민주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함이 더 크다.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야권은 국정원에 이 같은 권한을 주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제정안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그러나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다.

 

한편,테러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한 관련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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