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국회 정상화'선거구·테러방지법 등 80건 처리.


테러방지법을 놓고 끝없이 대치전을 이어가던 여야가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나라가 숨막히는 하루를 보냈다.

 

이날 본회의를 돌려놓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깜짝 이벤트를 알리듯 여야 의원들에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며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나갔다.

 

4·13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감정의 골은 패일대로 패인 상태여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도 테러방지법은 핵심 이슈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법도 11년만에 빛을 보게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간 이견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입법화가 무산되다 여야 합의 끝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부존재 사태도 62일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의 기준을 제시하며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결정했으나 여야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입법비상사태가 지속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무쟁점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월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열려 있지만 여야는 3일부터 곧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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