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4.9%서 27.9%로 7%포인트 인하

대부업법·기촉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중순부터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된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도 한시법으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였는데, 공백 기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개 법안 중 대부업법만 공포 시일을 앞당겼다. 이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긴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약 330만명이 7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재입법되면서 2018년 6월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됐다. 개정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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