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물품의 배송을 위해 보관된 물품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온라인 쇼핑몰이 큰 폭의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고객과 온라인쇼핑몰 오버스탁닷컴(Overstock.com) 간 벌어지는 소송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잘못된 '상술'을 지적했다.

 

이 고객은 2013년 말에 오버스탁닷컴에서 파티오(집 뒤쪽의 테라스) 세트를 450달러(약 54만 원)에 샀다. 당시 이 쇼핑몰에서 올려 둔 표시가격(list price)은 999달러였기 때문에 55% 할인된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 고객은 며칠 뒤 월마트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247달러라는 것을 알고 분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버스탁닷컴에 6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오버스탁닷컴은 "소비자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버스탁닷컴은 "표시가격을 과장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표시가격을 높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오버스탁닷컴처럼 할인폭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다른 온라인몰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표시가격 또는 참고가격(reference price)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를 크게 함으로써 구매자를 유혹한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주방용품 브랜드인 르 크루제의 철제 손잡이 냄비를 예로 들었다.

10여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200달러로 동일하지만, 표시가격은 다르다.

 

윌리엄스-소노마닷컴(Williams-Sonoma.com)과 커틀리앤드모어닷컴(CurtleyandMore.com)의 표시가격은 나란히 285달러이며 아마존닷컴에서는 260달러이다. 올모던닷컴(AllModern.com)은 250달러를 권장 가격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처럼 표시가격이 차이 나는 데 대해 해당 업체들은 해명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비자보호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블래덱은 "15달러짜리를 실제로 7.5달러에 판매하고 다른 곳에서도 7.5달러에 살수 있다면, 표시가격을 15달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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