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시와 동구청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에 힘을 모은다.

 

 그간 협업을 통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항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티웨이항공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올해 도입하게 될 B737-800 기종 4대 중 2대의 항공기(티웨이 13호기, 15호기)를 대구공항으로 정치장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이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항공사에서는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본사 소재지에 가까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공법 관련 법령에서는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항 소재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지방세수가 창출된다.

 

 지난해 기준 동구청의 항공기 관련 지방세 수입은 4천 600여만 원이었으나, 이번 2대의 정치장 등록으로 6천여만 원의 세수가 창출되어 올해는 항공기에서 거둬들일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티웨이항공에서 도입하게 될 항공기에 대해서도 대구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기로 약속하는 등 연간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1대씩 그리고 개인 항공기 2대를 포함해 총 5대가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동구청은 티웨이항공 뿐만 아니라, 타 항공사 측에도 대구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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