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차 '모르쇠'…개소세 환급액 확인필요

[중앙뉴스=김종호기자]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200여억 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이다. 모델별로 고객들은 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끝난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50여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들은 여전히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고 환급을 시작한 수입차들도 고객에 전액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근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BMW 등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결정 전인 1월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분만큼 자체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했다며 개소세를 별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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