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돌아온 선거의 계절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4.13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는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건물의 벽면은 후보들의 얼굴로 도배돼 있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에게는 4.13 총선이 마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 치이고, 취업 준비에 바쁘고, 일상에 지친 일반 시민들에게 총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정식 휴무일이 아닌 선거일에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하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총선 후보가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임효정 기자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주고 투표를 독려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투표 시간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 날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해 투표를 독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투표율이 낮은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일상에 치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가에서 선거 날을 휴무일로 지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모든 사업체에 오전 시간에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고 오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투표율이 낮다고 시민들을 탓하지 말자! 투표하고 싶어도 도저히 시간이 없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잠깐! 공직자선거 투표일은 모두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법 제34조에는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선거일을 규정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을 수요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표일이 수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로 지정된다면 시민들은 너도 나도 중간에 끼어 있는 날에 휴가를 내고 휴일을 즐길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선관위는 수요일을 공직자선거 투표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휴가를 내지 못하도록 투표일을 수요일로 지정한 후, 투표율이 높아졌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투표율은 오히려 점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다른 날에 휴가를 마음껏 즐기고. 투표일 날 여유 있게 투표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투표일을 아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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