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 확인한 KTX여승무원‥코레일에 '직접고용' 촉구

"코레일의 약속이행만 남았다"
해고 KTX여승무원들이 3일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소송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신영 기자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낸 해고 KTX여승무원들이 "이제는 코레일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소송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고 KTX여승무원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코레일이 전 KTX 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며 "코레일이 그동안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해온 만큼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해고 KTX여승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법원이  KTX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약 3년간 파업중인 KTX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도창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처럼만의 반가운 소식이지만 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사측이 정식교섭을 요챙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직접고용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했던 최성호 변호사는 "코레일에 교섭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실망이었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면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본안 소송 역시 시간 문제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 KTX 열차 박미경 대표는 "코레일이 그동안 '법적 판단을 구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즉시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코레일은 이로써 비정규직 탄압의 대표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의 KTX여승무원들이 참석헀다.   ©조신영 기자

세번째 법정공방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받아

2003년 4월20일 철도노사는 부족 인력 및 고속철도 개통 인력, 신규 전철 소요인력 3,500여명의 충원에 합의한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실패한 뒤 철도청은 1,500여명만 충원, 이에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외주화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원했다. 그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외주, 위탁됐고 정규직이 승무하던 새마을호 승무업무 역시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외주업체로 옮기는 것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모두 정리됐고 지난 2006년 3월1일, KTX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외주위탁, ▲불법파견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후 코레일은 투쟁하는 KTX 승무원 전원을 '정리해고'하고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감행했으며 이들 사이에는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이 난무했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측과 법정공방을 벌여온 해고 KTX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모두 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해 12월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는 코레일에 있다'고 판시한데 이어 지난 4월8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승무원들의 직무형태는 자회사로 인한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당시 판결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해고 KTX여승무원들은 뒤늦게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됐다. [e중앙뉴스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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