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새로운 규정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도 무방" 통보
 
 

<긴급 뉴스특보>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계약을 모두 무효화한다고 폭탄 선포했다. 또 자신들이 새롭게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나가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이 "개성공단에서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한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선포한 계약 무효대상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임금,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이다.

특히 북한은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을 개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남측이 개정된 규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남. 북간 실무회담을 통해 문제를 논의를 하려 했지만 남측이 불손한 태도로 접촉을 지연시켜 회담을 결렬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문제를 후속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면서 남북 접촉을 또 하나의 대결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선언한 데 대해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 법 규정과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한의 계약무효 선언을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2차 남북회담은 무산됐지만 북측에 오는 18일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계약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오면서 정부가 제안한 2차 후속 회담은 물론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존폐도 불투명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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