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이사철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도로, 시장 및 학교와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과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자, 특약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한 후 설명서를 꼭 교부받아야 한다.

 

 이는 향후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구.군에 신고하는데, 신고는 거래당사자 신고도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했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중개보수 과다요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하고 있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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