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지난 1월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항하다 회항한 진에어 여객기의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진에어 피해자대책위원회 탑승객 67명은 다음 주 초 진에어를 상대로 개인당 3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상규 진에어 피해자대책위원장은 탑승객 67명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 청구액은 탑승객 1명당 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승객들은 당시 사고 직후 항공사로부터 숙박시설, 의료실비 제공과 함께 위로금 10만원(탑승객 총원 163명중 계좌번호 제공 승객 150명에게만 지급) 씩을 지급받았었다. 

 

또한 피해 승객들은 출입문의 경첩이 매우 노후화됐다는 국토부의 정밀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부실 점검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에어에 최대 운항정지 7일,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는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소송은 항공기 결함 피해에 대한 국내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벌어지는 첫 사례,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있었던 저비용항공사들의 사고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진에어 여객기는 지난 1월 3일 새벽, 출입문이 덜 닫힌 상태에서 필리핀 세부를 출발했다가 승객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30분 만에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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