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들여와 여성흥분제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런 약품을 인터넷으로 잘못 구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1살 김 모 씨 등 4명은 국제 택배를 통해 이 약물들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밝혀진 구매자만 8백여 명으로 금액은 무려 12억 원에 달한다.

 

이 제품들은 이메일과 SNS를 통해 '여성흥분제', '최음제'등으로 소개돼 팔려나갔다.

 

이들은 '해외 공급'과 '국내 유통' 등으로 역할까지 나눠 제품을 전국으로 보내는 등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임진우 서울청 국제범죄수사3대 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망자 또는 제삼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면서 범행을 은밀히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약물을 보내온 44살 김 모 씨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으로 불법 약물 등을 구매할 경우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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