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선정된 김성우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고 밝혔다.김성우 후보는 경남의 한 언론사 이사로 등록되어있어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 박광식기자)=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선정된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우 후보는 경남의 한 언론사 이사로 등록되어있어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입후보 제한에 해당할 경우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경력에 표시를 해놓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제보가 있어 조사를 해보니, 언론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김성우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어 앞으로 본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1차에 이어 지난 10일 2차 여론조사 경선을 치러 김성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이의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다가 예비후보 사퇴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에 대해 아직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입후보 제한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열어 의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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