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우 후보는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4월13일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됐다.


(중앙뉴스 박광식기자)=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김성우(56) 후보가 언론사 이사' 사퇴서 제출 여부를 두고 자격상실 논란을 빚어오다 24일 김해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김해시 선관위는 이날 김성우 후보의 접수서류를 심의해 오후 8시께 등록 했다.

 

이에따라 김후보는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4월 13일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예비후보 접수서류에 창원일보 등기부등본 등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53조에 규정한 선거 30일전 사퇴를 하지 않았다며 등록무효화 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언론인이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30일 전 사퇴 규정 중 예외조항에 사직원을 제출해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김후보는 2014년 2월 창원일보에 낸 사직서를 첨부해 서류접수와 등록을 마무리했다.

 

김해시장 재선거는 이날 김성우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성곤(60) 후보, 무소속 이영철(48) 후보 등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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