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들이 더욱더 흉포화되고 있다. 살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총기소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미국 등 총기소지를 법으로 인정한 나라보다 살인건수나 살인율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불법으로 밀수한 총기로 살해가능성이 있고, 당국의 허가를 받고 국민들의 소지가 가능한 석궁,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근업무와 관련하여 총기소지가 가능한 경찰관들도 가끔 총기로 살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살인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는 총기뿐만아니라 도검, 칼, 망치 등 부지기수다.

 

그리고 현 양형기준으로 보면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 더욱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과실치사는 사람이 죽었어도 형량이 높지 않고 살인의 고의지만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살인죄로 인정되어도 징역 10년정도 선고되고 있다.

 

물론 한 명의 살인이라도 잔인하거나 사체유기한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형이 선고되는가? 적어도 연쇄살인범 또는 여러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체를 유기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살인마들이다.

 

군사정부시절에 국가보안법위반이나 간첩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집행을 당한 일종의 ‘양심수’와는 차원이 다르다. 현재 사형수 61명은 양심수는 없고 모두 잔인한 살인범들이다. 현재 대법원과 하급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데에 있어 그 유죄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그것도 고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관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가 바로 유죄 요건의 핵심이다.

 

즉 조금의 의심만 있다면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의 판결은 과학적 수사의 발달과 피의자 인권의 신장, 그리고 엄격한 유죄요건으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사형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형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한 번의 판단미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61명의 사형수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

 

사형집행은 1997. 김영삼 정부시절 집행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사형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집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5일이내에 검사의 집행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길시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의 화를 키웠다. 가장 엄벌해야할 죄인에 대해 형집행을 안하고 있다. 즉 직무유기이다.

 

법을 원칙도 없이 이와 같이 운용하니 무슨 정부의 권위가 서겠는가? 법대로 살인마들을 즉시 처형해야 한다. 아직도 이 살인마들과 같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야 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안쓰럽다. 이 사형수 미집행문제는 소위 좌파정부 시절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착화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원칙이란 무엇인가?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 잔인한 자에게 가장 큰 은전을 주고 있다. 수십 명의 살인피해자나 수백 명의 그 유족의 고통, 그리고 국민의 살인공포를 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국가의 기강이 서며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후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 대표주자인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공산주의 대표주자인 거대한 나라 중국도 집행하고 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사행집행에 대한 유럽국가의 반대, 유엔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경제적으로 다소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치이다. 북한은 재판절차도 없이 무자비하게 사형에 처해서 문제이고 대한민국은 살인범 사형수조차도 집행을 안해서 문제이다.

 

그리고 정말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법으로 없애라. 왜 법은 존재하는데 집행하지 않는가?

사형이 법대로 집행된다면 살인사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람 한명 죽인다고 통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한 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을 죽이고도 징역 10년 정도만 살다가 나오면 이것은 잘못된 사회이다. 물론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살인미수 등은 그보다 더 약하게 처벌된다. 이들도 엄벌해야 한다. 이런 인명경시사회는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결국 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들에 대해 인정 없이 엄벌해야 한다.

 

한편 5주이상의 중한 폭행범과 상해범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 현재 ‘불구속재판주의’ 라고 하여 상해진단 7주 전후를 받아도 불구속처리되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흉기 없이도 상해진단 4주면 구속이 원칙이었다. 너무나 사회기강이 느슨해졌다. 폭행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 확보도 어려워 민사로 구제받기도 어렵다.

 

상해진단 5주도 매우 큰 부상이다. 상해 5주이상이면 구속해야 한다. 여기서 상해진단의 기준은 이곳저곳 다친 것을 합한 수치가 아니고 한 곳의 다친 부위가 5주이상을 말한다. 이제 사회기강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불구속재판원칙’이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다. 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정리하자!

현재 살인마 사형수들을 모두 즉각적으로 사형집행하라. 그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형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법을 개정하라. 종신제로 고치면 되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없애고 지킬 것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절규하며 죽어간 피해자들도 생각하라. 그리고 그 한 맺힌 유족들을 기억하라. 사형제가 있는데도 왜 집행하지 않는가?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가? 정부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5주이상의 중한 폭행범과 상해범도 엄벌하라. ‘불구속재판주의’가 모두 옳은 것도 아니며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게는 가혹한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그리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소중한 것이다. 인권의 주객전도 현상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 정의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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