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   [국회=이중앙뉴스 김대용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쟁점과 기대효과’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는 이제 명분을 살리면서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쌀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명분도 쌓고 국내의 쌀 재고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얻는 동시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면서, 경제적 효과와 경제외적 효과를 정리하였다.

대북 쌀 지원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는 첫째, 쌀 수급 조절을 통한 국내 쌀값의 안정적 관리, 둘째, 쌀 보관비용의 절감, 셋째, 의무 수입쌀의 국내 시장에의 영향 최소화, 넷째, 적정한 쌀 가격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외적 효과로는 북한에 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접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것이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 재개는 한반도 정세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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