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박한철 소장이 직접 주문을 읽고 선고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헌재 심판대에 올라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40여 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성매매 특별법이 선고될 예정으로 오후 2시가 조금 넘으면 결론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판은 지난 2013년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달라며 헌재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4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을 여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왔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건 지난 2004년으로 7차례 걸쳐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재판관도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진 성매매 업주나, 건물주 등이 제기했던 헌법소원들이었으나 성매매 당사자가 직접 헌재의 심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오늘 심판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느냐가 판결의 핵심이다.

 

헌재는 과거 혼인빙자 간음죄에 이어, 지난해에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등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잇달아 내려왔다.이번 결정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모여 연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 선고 결과도 단순하게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지 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위헌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만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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