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퀴 고정핀 안 뽑은 항공사 3곳도 최대 3억 과징금

[중앙뉴스=김종호기자] 국토교통부가 급강하와 출입문 회항 사건을 일으킨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과징금의 최대 금액이다.

 

▲ 제주항공 '급강하' 여객기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장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한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진에어는 1월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의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으로 처분됐다.

 

조사결과 진에어는 여객기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정비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고등이 부작동한다고 보고 정비 이월처리했고 문을 닫을 때마다 정비사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들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의가 열린다.

 

또, 여객기 바퀴를 고정하는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확정하고, 같은 사고를 낸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에 각각 3억 원, 1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륙 전 고정핀을 제거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스타항공은 2014년 1월 비행기 문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운항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안실장 지시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 과징금 3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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