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배용준 인삼·홍삼 3억원 소송전 승소.

 

▲.배우 배용준이 광고 관련 3억원대 소송 승소했다고 소속사는 2일 밝혔다.

 

배우 배용준이 인삼·홍삼 제품 제조·판매업자와 벌인 3억원대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이번 재판으로 '재판 승소 달인'이라는 글이 온라인상에 화제가 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B사 대표이사 정모씨가 배용준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B사는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A사는 지난 2009년 B사 상표를 부착한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배용준과 계약을 체결했다. 배용준은 연매출 100억원을 약속했고 A사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 15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상품 판매 도중 문제가 생겨 A사는 일본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고 약속한 50억원 중 선금 23억원 외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A사는 "배용준이 일본에서 상품 출원을 2011년에야 했고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는데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금 23억원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는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B사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배용준이 A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사가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역시 무혐의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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