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7일)부터 제20대 4ㆍ13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지지도 및 당선 전망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공표나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금지 기간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시행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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