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중앙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작..얼마나 오를까?
정치권 과도한 인상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해 6월말이나 7월초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친 7월 8일에야 최종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올해 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의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고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동계의 대폭 인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과도한 인상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여놓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나 고용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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