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과 16조 규모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 중 3567건(61%)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이다.

 

도입 대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LH,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20곳이 발주하는 16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1년 전보다 2.5배 늘어나 전체 공공공사의 절반에 이른다.

 

하도급 직불제가 시행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계약 단계부터 계좌를 따로 만들고, 발주처는 이를 통해 임금과 자재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한다.

 

공정위는 민간에는 강제하지 못하지만, 공공분야에서라도 하도급 직불제를 도입하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서 돈을 못 받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00여 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이 61%를 차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그 면제대상을 ‘발주자와 원·수급사업자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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