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아동의 건강상태와 보육환경 등 지속적으로 점검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법원이 아동보호 집행감독사건 도입으로 상시보호체제를 확립한다.
법원이 아동학대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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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보호처분의 집행과정 전반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
대법원은 12일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되면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결과 피해아동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의 청구로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종료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아동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규 개정으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해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춰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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