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직장내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에 대해 18일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연중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고용보험 전산자료를 활용해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한다.

 

 감독에서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출산전·후 휴가(또는 육아휴직)의 미부여 및 기간제한, 임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불이익 처우, 모성보호제도 취업규칙 반영여부 등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5월부터는 기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대구고용노동청 등 대구·경북 6개 지청에서 근로자의 임신·출산관련 건강보험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연중 실시한다.

 

 앞으로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내 남녀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를 엄격히 감독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명예남여고용평등감독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인프라를 활용한 근로감독역량을 보강한다.

 

 지자체와 민간기관들과 협력하여 일·가양득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기업과 사회의 일·가정양립 친화적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동 청장은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한 경쟁시대에 한 손을 묶어놓고 경쟁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결혼·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