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각지 주차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주·정차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진주 혁신도시인 충무공동과 평거, 초장동 등 신시가지를 비롯 관내에서 시로 걸려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민원전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관내 혁신도시, 평거, 초장 등 신시가지 일대는 물론 시가지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발을 못 붙이게 강력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차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항의 민원전화가 쏟아져 들어온다. 특히 초장, 평거, 혁신도시지구의 전입인구가 늘고, 상가와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항의전화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단속된 민원인의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주간에는 민원처리로, 야간에는 답변자료 작성으로 업무에 시달리면서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 대부분의 민원은 인도 변에 개구리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거나 버젓이 차가 인도를 독차지해 위험하다,

 

다른 차나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차를 주차하고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등을 통해 1일 평균 3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단속요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그 동안 간선도로, 인도, 곡각지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주·정차단속 완화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강력 단속키로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행위, 인도 위의 주차 행위, 차도와 보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 행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거한 주차행위, 곡각지 주차로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불법 주차단속을 위해 상습 교통 혼잡지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1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근 창원시(46대) 통영시(26대) 등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치대수가 적어 올해에 1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145면을 지난 1월에 조성완료 운영하는데 이어 혁신도시 내 LH 1단지 아파트 옆 부지에 1,000면의 공영주차장을 6월까지 조성하고, 향후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등 매년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해왔고, 주차 수요가 많은 자유시장, 서부시장, 장대시장 등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총 20,308면의 공영주차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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