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다음달 1일부터 5만 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가 시작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음달 1일부터 5만 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가 시작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만 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모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결제 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모든 카드사가 연회비 문자 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