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자 전송 가담한 혐의…김병원·최덕규 조만간 소환

[중앙뉴스=문상혁기자]농협중앙회장 불법에 대포폰 사용돼.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대포폰까지 동원해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덕규 당시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1명부터 우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340여차례에 걸쳐 최씨를 지지하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선거 당일인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인 명의로 선불 대포폰을 개통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포폰은 결선 투표 직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가 김 당선자 측근인지 최씨 측근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김병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는 289표 중 163표를 얻어 이 후보를 37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검찰은 최씨가 1차 투표에서 3위로 탈락한 뒤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 후보와 김 당선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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