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시위 나선 해고자 복직 요구 “세아제강 복직 약속 지켜라”

[중앙뉴스=김종호기자] 세아제강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한강 양화대교 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인 60대 남성의 인명 구조 작업이 완료 돼 25일 오후 3시 43분경부터 양화대교 양방향 소통이 정상화 됐다.

 

▲ 25일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교량 위에서 세아제강 해고노동자 김모 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85년 파업 준비를 위해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소재 철강회사 세아제강에서 해고됐으며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곳에 올라가 시위를 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남단 방향 철탑 위에서 김모 씨(60)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달에 이어 다시 한 번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남단 방향 철탑 위에 올라가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화대교 남단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4일에도 양화대교 철탑 위에 올라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고 주장하며 3시간 30분 동안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세아제강 측이 복직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성을 중단했다.

 

김씨는 지난 1985년 파업 준비를 위해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소재 철강회사 세아제강에서 해고됐다. 이후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세아제강은 1차 고공농성 당시 "4월 20일 까지 복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와 세아제강측은 세번의 복직 협상을 가졌다. 김씨는 2016년 4월 1일부로 복직 및 정년보장을 요구했다.

 

1차 복직 협상때는 198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31년치 임금지급을 요구했고, 2,3차때는 1985년 4월 부터 1988년 까지 13년치 임금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은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 및 정상적 근무불가라는 입장으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세아제강측이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기간을 짧게 산정하고 버텼다는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21일 서울 세아제강 본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2009년 해고는 부당하다며 세아제강에 복직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세아제강은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돼 새로운 직무 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번 양화대교 고공농성에 관련해 세아제강 관계자는 “김씨가 사전에 단체집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1인시위를 하기 전에 원래는 민주노총 분들하고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사측으로 통보 했다. 양화대교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며 이어 "지금까지 세 번정도 교섭을 한것으로 알고있다. 한달동안 대화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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