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교사, 정치 중립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보수단체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는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72명에 대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 보수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라며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 중립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하는데도 앞장서 정치, 이념 개입활동을 다반사로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들과 페이스북 친구 또는 팔로우 관계로 서로의 글을 볼 수 있는데도 박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거나 전교조가 반대하는 총선 후보들에게 악담을 하는 총선에 즈음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선거행위를 했다"고 역설했다.

 

또 "공무원이며 교사인 이들 70여 명은 선거법에 명시한 불법행위 경계선을 과도하게 이탈한 자들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애국연합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선거법과 별개로 교사의 정치중립위반 행위에 대해 계속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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