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격돌

▲정기국회 시작     [국회 = 이중앙 뉴스 지완구 기자]

여야는 올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발표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로 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일정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부터 20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9월 중순까지는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어떤 곳이 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월16일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0월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10월26일부터 27일까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11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열린다. 국회 본회의는 11월25일, 12월2일, 12월8∼9일 열기로 했다.

올해는 4대강 예산 문제가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조현오 경찰청장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임명이 강행된 인사에 대해 철저한 국회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첫날 시작부터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공으로 나섰다.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자동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간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 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증거 인멸 등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해야"  현역 의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표는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징벌적 의미기 강하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 제식구 비리 감싸기로 비쳐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오늘 의사 일정 등 협의에 나선 여야 수석부대표 사이에서도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경전은 피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에서 총리후보자 등 3명을 낙마시킨 민주당이 자당 비리에 대해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을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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