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측 "집회 지시 한 적 없다",시사저널"취재원 말 인용 사실"

[중앙뉴스=문상혁기자]어버이연합회 '시위' 지시 공방 끝이 안보여.

 

▲.어버이연합회에 시위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과 시사저널에 법정 공방이 26일 첫 진행됐다.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라고 지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입을 열었다.처음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복수'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 행정관 측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적은 있으나 문자메세지로 '집회를 열어달라 또는 열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26일 주장했다.

 

허 행정관 측 변호인은 기사 내용에 있는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에 따라'에서 '지시'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시사저널 기자와 장시간 인터뷰 했는데 대화내용에 '지시'라는 얘기를 직접 한 바 없다"며 "그런데 기사에는 시위장면 사진과 박 대통령 사진이 함께 게시되며 '지시했다'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탄압했다고 나온다"며 "이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기사를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측은 "해당 기사는 어느 당사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기자가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다"고 맞섰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자가 추 사무총장으로부터 취재해 얻은 사실을 기해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의 이번 기사는 지난 11일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일당을 주고 집회 참가자를 동원했다는 보도 이후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자가 추 사무총장을 만나 '억울하다'는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그가 "누군가 나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취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허 행정관은 22일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또 보수단체들은 시사저널을 폐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시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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