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투기지역부터 적용
 
 
9월2일부터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즉, 종래에는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어야 하지만 앞으로 1억원까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주택구입용은 물론 생활자금용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이달 중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40~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앤 대책도 2일부터 실시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전세금의 80%와 연간 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을 주택당 5천만원 한도로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등 보증부 대출의 금리를 인하키로 한 대책은 은행 내규와 보증약관 개정을 거쳐 10월초 시행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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