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지난 25일 KT새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기업의 노동자 퇴출 경영을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KT새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노동자 퇴출 경영을 멈춰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KT 사측에서는 이와 같은 새노조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KT 사측과 새노조의 갈등에 대해 <중앙뉴스>가 들여다봤다.

 

▲ KT 사측과 새노조 측이 노동자 퇴출 문제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KT 새노조, 괴롭힘 통한 ‘노동자 퇴출 경영’ 멈춰야

 

KT에서 27년간 근무해 온 노동자 A씨는 2002년부터 회사의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사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09년 2월 내근직에서 현장으로 발령받았다. A씨는 이를 부당전직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다.

 

또 같은 해인 2009년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던 A씨는 차량에 억류를 당하는 일을 겪었다. 회사 직원들이 주주총회 전날부터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이에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은 A씨를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따라왔고, 이후 A씨는 시민단체의 지원 덕분에 사측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2010년에는 남원으로 전보를 받게 되고, 그 해 노동자 선거에 출마했다. 이를 이유로 사측에서는 A씨에게 징계를 내리고, 2011년 A씨는 해고 통보를 내렸다. 이후 1년 1개월 간의 재판을 통해 A씨는 다시 회사로 복직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에서는 A씨가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징계를 내리고,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3개월이 지난 후, A씨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북 포항으로 발령을 받았다. 사측에서는 사택을 제공했지만, 슬럼가와 같은 곳에 위치한 집이었고, 1인실이었지만 2명씩 사용해야 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지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A씨는 사택을 거부하게 되고 또 다시 기나긴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을 통해 다시 가족이 있는 전북으로 돌아온 A씨는 업무지원단(CFT)이라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CFT에서 전봇대에 잘못 걸려있는 선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그러나 이렇게 찍어온 사진을 회사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하루에 6시간씩 장거리 운전을 하는 업무에 시달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 서울행정법원(판사 강효인)에서는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징벌적 조항을 포함한 법이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부당한 압력과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

 

▲ KT, 극소수 노동자들의 주장일 뿐

 

이와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 대해 KT 측에서는 새노조에 속한 극소수 노동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씨는 CFT에 대해 퇴출된 직원들이 가게 되는 부서라고 말했지만, 사측에서는 CFT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CFT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 같은 처우를 받으며, 같은 봉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 또 이 부서에 속한 직원들 대부분이 일에 만족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A씨는 KT에서 관리하는 CP라는 살생부가 존재하며, CP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회사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CP의 존재 자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살생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직원들 교육용으로 만든 명부를 가지고 노조에서 살생부라고 부른다는 것. 게다가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괴롭힘을 통한 노동자 퇴출 경영을 멈추라”는 새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이는 극소수의 주장일 뿐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새노조가 아닌 1노조에 소속돼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퇴출 경영을 멈추라는 새노조와 이러한 주장은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는 KT. 이와 같은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KT에도 더 큰 발전이, 노동자에게도 더 나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려면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극소수의 의견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해 적응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KT에서 말하는 “직원 만족을 통해 ‘사회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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