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농협주유소 600여곳과 면세유 매장 2000개
 

▲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개다.     © 중앙뉴스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에 대해 면세유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착수했다.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액 추징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 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개다.

 

국세청은 이중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면세유란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쓸 수 있도록 면세 가격으로 보급하는 기름으로 2015년 연간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는 총 153억3천100만리터에 달한다.지난 4월 말 기준 면세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0~600원대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ℓ당 1361원)의 절반 이하다. 
 
농협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 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붙는다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국세청은 유심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가 하면, 농협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면세전가격·면세액·실제 판매가를 함께 적도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에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별도 관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각 판매업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주유소나 판매소는 별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실태를 농협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 유통사실 적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나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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