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는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중앙뉴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달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오늘오후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해당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이 지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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