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방송 등 7개 문화예술 분야 34종의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문체부가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표준 계약서 수는 방송과 출판이 각각 7종으로 가장 많다.

 

방송 표준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권 구매, 출연, 제작 스태프 등의 용역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담겼다.

 

출판 표준 계약서는 출판허락,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등에 관한 것들이다.

 

만화 표준 계약서는 웹툰 연재, 공동 저작, 전자책 발행 등 6종이고, 영화 표준 계약서는 영화산업 근로, 시나리오 등 5종이다.

 

또 저작권이 4종이고, 공연예술과 대중예술이 3종과 2종이다.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1월 영화 시각 특수효과 분야의 표준 계약서를 개발,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 영화 기획개발 분야의 표준 계약서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이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술인복지법을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