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네이버 등과 양해각서 체결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와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정보를 네이버 등에 제공하면 포털 업체는 이 정보를 화면에 노출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은 해마다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내기로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 등을 통해 리콜정보뿐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을 모바일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리콜제품 회수율은 41% 수준이다. 국표원은 이번 협약체결로 리콜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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